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입하는 세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방법은 정부24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국가기관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는 예전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지만 요즘에는 카톡인증이나 공동인증서등 인증방법이 다양해서 좀 편하더라구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네이버에서 정부24로 검색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를 들어가주세요. 위택스 뿐만아니라 정부24에서도 이렇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격리통지서, 격리 해제사실 확인서, 코로나19예방접종 증명, 지적도, 토지이용, 지방세 납세증명, 소득금액 증명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수수료는 무료로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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