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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내반입 금지품목이 뭐가 있을까요?

옹달이 2023. 2. 24.

요즘에는 코로나호 한풀 꺽였고, 조금이나마 힐링을 위해서 해외로 많이 떠나시는 듯 한데요. 몇달전까지만 해도 공항이 아주 한산했는데 이제는 제법 많이 붐비는 것같습니다. 오늘은 기내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멋모르고 용산에서 공구를 하나 사서 비행기를 탑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총모양이라 한바탕 소란이 났던게 기억이 납니다. 

 

 

생각지도못하고 전동공구를 일반버스에 타는 것처럼 가져왔는데, 그건 비행기 객실로 못가져간다고하시더라구요. 비행기에서는 비행기에 아예 실을 수 없는 물품과 수화물로만 가져갈 수 있는 물품, 휴대해서 비행기를 탈때 가져갈 수 있는 물품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기내반입 금지 품목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내에 가지고 갈수 있는 물품과 없는 물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위탁수하물로 가능한 물품

액체,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샴푸)나 의약품은 기내에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티켓팅할때 수화물로서 부칠수가 있으며, 고추장이나 김치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 젤 형태의 음식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행기내에서 떨어뜨리거나 하면 비행에 지장을 줄수있는 물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비행기 휴대가 가능한 물품

다음은 기내휴대가 가능한 물품인데요. 리튬이온배터리등의 여분배터리는 가능합니다. 그 외에 가스액체, 방사능물질등은 원천적으로가지고 가실 수없습니다.

 

위탁수하물로 가능한 위해물품

 칼이나 도검등의 날카로운 물질과 총기나 호신물품등은 위탁 수하물로 가능합니다. 공구같은 망치나 전동공구, 렌치등도 수하물로서 부치는게 가능하구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큰일나는 물품들이죠.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다음은 인천국제 공항에서 정의하는 제한 물품 내용입니다.

제한물품 상세내용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 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반출입제한물품)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 필수
  • 문의 : 문화재감정관실(Tel: 032-740-2921~2, Fax: 032-740-2920,
  • 위치 :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F와 G사이)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반출입제한물품)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반출입제한물품)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도 확인해 주세요.

액체가 담긴 100 ㎖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에 담겨서 밀봉이 되어 있다면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점 물품에 한해서만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직 승무원님이 알려주는 공항이용 꿀팁입니다.

 

비행기 휴대가능 물품과 기내반입 금지 물품, 수화물로만 보낼 수 있는 물품등 참다양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시에는 도착하는 국가마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다르니 꼭 확인 해 주세요. 멕시코 같은 경우 새우가 반입이 절대 안되는 것처럼 미리알아두시고 낭패를 보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기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여행 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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